또 윌리엄은 측근들이 너무 강력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지나치게 넓은 토지를 봉토로 주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1086년의 토지조사사업의 결과인 Doomsday Book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여기서는 대륙 봉건제의 특징인 man’s man is not lord’s man 원칙이 관철되지 않았다. 모든 토지는 국왕의 소유였고 그것을 봉토로 수여받은 자는 단지 일시적으로 빌리는 것에 불과했다.
여기서 영국토지법의 특징인 estate이론이 발달한다. 이것은 “토지보유권”을 뜻하는 것으로서 estate in fee simple,2 estate in fee tail,3 estate for life4 등이 있는데, 가장 권한이 큰 단순토지보유권조차도 국왕의 토지를 잠시 보유한다는 관념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중앙집권적 성격에서 보통법(common law, comune ley)이 발달할 수 있었다.